요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은행 예금과 적금 상품에 가입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연 336만원 금융 소득을 초과할 시에는 건강보험료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5년 1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정기 예금이 만기 될 때쯤 소득도 없는데 이자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을 맞을까봐 두려워하십니다.
오늘은 이와 별개로 여러분에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초적인 단어와 지식, 그리고 폭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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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이외에도 피부양자와 같은 어려운 단어를 몰라서 아예 나오는데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건강보험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한 후부터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기에 거의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 대상마다 소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에 분류를 하여 납부금액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란?
직장가입자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말그대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분들을 뜻하죠.
내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 회사에서 월급을 입금시켜주는 것이라면 직장가입자에 속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중 절반을 직장의 사업주가 지불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건강보험료의 50%를 내고 회사의 사업주가 50%를 내주는 꼴이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월액 * 6.99% (사업주, 근로자 50% 부담)
이는 근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이며, 근로소득 외에도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이자나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즉,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소득자를 모두 뜻합니다.
즉,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오신다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소득자들을 모두 뜻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업자, 프리랜서, 퇴직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는 모든 것을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내주었다면, 지역가입자는 사실 본인이 100%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구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개인의 각 재산 부분에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 * 205.3 (2022년 기준)
자세한 점수 기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간편합니다.
피부양자는 무엇인가요?
피부양자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사람이며, 가족이나 친척 분들의 소득에 의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죠.
대부분 주부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등을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나올 때 원천징수 되면서 보험료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줍니다. 회사가 알아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월급에서 나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자신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이것을 직접 매달 확인하고 금액을 이체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다 원천징수 된 후에 월급을 주기에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당.
소득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다른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지 않은 이상 따로 폭탄을 맞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하셔야 하는 분들은 바로 ‘지역가입자’ 분들과 ‘피부양자’ 분들입니다.
지역가입자 폭탄 비하는 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폭탄을 피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반영 비율이 2022년 7월부터 30%-> 5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에 다른 공적연금보다 비중을 늘리는 것이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바꾸기
자동차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중요하게 봐야할 요소입니다.
원래는 배기량 기준으로 건보료를 차등 부과하는 형식이었지만, 현재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자동차의 시세가 4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바꾸신다면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비중 조절하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금융재산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급적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의 비중을 늘리신다면 건강보혐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기에 잘 맞춰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신고하신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소득이 많이 줄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은 많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기준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피부양자 등재
자신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사업소득 X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간단하게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6. 직장가입자 유지
대부분 알바나 기본적인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월급을 받으시면 직장가입자로 유지가 됩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가 훨신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