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때문에 걱정인가요?” 100% 다 받으세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받는 법

요즘 전세사기로 난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년동안 고생한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나는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겠지,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신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피 같은 전셋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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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00% 돌려 받는 방법

생각보다 많은 임대인들이 이상한 변명거리를 말하거나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묵시의 갱신 막아놔라

보증금 받기

간단하게 말해 계약만기일 기준 최소한 1개월 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통보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확실하며 번거롭다면 문자 메세지로라도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2. 계약을 확실히 종료시킨다.

보증금 받기

기간 만료시 내용증명통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하며 만약 특별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분이 만약 청약 당첨돼서 잔금 납부를 해야 하거나 혹은 다른 전세 계약이 돼서 전세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압박도 줄 수 있고 실제 소송까지 갔을 때 손해배상금액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

법원의 민원과에 가서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 서식을 줍니다. 양식에 작성 후 제출하면됩니다

4. 지금명령과 소송까지

보증금 받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5. 경매신청과 배당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접수하시면 2일 이내에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3일 이내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후 감정평가등 절차 후 최초경매일은 신청서 접수후 통상 4~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후 낙찰이 되면 1주일간의 낙찰허가 결정시간을 거치고 이의신청기간이 모두 끝나면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때까지는 최소 7~8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주의할 점

부주의한 이사는 금물입니다.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전입신고한 가족 한명이라도 남기는게 좋고 기간이 만료되었더라고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절대 이사를 가지면 안됩니다.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하려고 했던 대향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 되므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 집니다.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해야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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