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긁고 도망가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차 긁힘 사고 100% 보상 받는 방법)

차 긇힘 보상받기
차 긇힘 보상

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씩은 겪게 되는 주차장 차 긁힘 사고.. 혹시 겪어 보셨나요?

내가 보지도 못했고, 따로 연락도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정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난 차 긁힘 뺑소니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상받는 방법)

주차장 뺑소니 사고 (유료)

유료 주차장에서 나도 모르게 사고가 일어났다면, 유료 주차장”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주차장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유료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주인”에게 CCTV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 긁힘 사고 처리방법 (차례별로 진행)

1. 내 차에 가해자의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지 확인해본다.

-> 연락처가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 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피도주)

2. 파손 부위를 촬영합니다.

-> 파손 부위의 위치와 색상이 잘 나타나도록 근접샷 1컷, 멀리서 사고 현장이 잘 보이게 1컷 찍어주세요.

3. 본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가해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합니다.

-> 그 후 경찰서 사고접수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해주세요.

4. 주변에 있는 CCTV를 확보합니다.

-> 주차장이라면 관리소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안보여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관할 지역경찰과 동행하여 확인하세요!)

5.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접수를 합니다.

-> 가해차가 특정된다면, 보험처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는?

입출구 차단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측이 책임을 집니다.

입출구 차단기가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피해자 스스로 법인을 잡아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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