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운전을 하다보면 유턴을 해야할 상황이 가끔식 발생합니다! 대부분 유턴을 하기 위해서 유턴 표지판을 찾거나 아니면 찾지 못해서 불법 유턴을 하는 경우도 조금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알아볼 내용은 유턴표시가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턴이 가능한 지역들
유턴이 안될거 같지만 가능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실선에서의 유턴을 불법이니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아래에서 알아보시죠!
1. 표지판은 없지만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닥에 유턴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턴하시면 됩니다!
2.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
동일하게 이부분도 동일하게 유턴이 가능합니다. 운전자에 판단에 따라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기에 운전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3. 유턴 표시가 둘다 없는 경우
놀랍게도 이 경우도 유턴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18조에 따르면 ‘(횡단 등의 금지)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톤 또는 후진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래 4가지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문제 없습니다.
1.양쪽 차선 모두 신호등이 없을 때
2. 유턴 금지 표시판이 없을 때
3. 횡단보도가 없을 때
4. 중앙선이 끊겨 있을 때
하지만 유턴 금지 표시판이 있다면 절대로는 유턴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으로 유턴에 대한 꿀팁 하나 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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