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과태료 폭탄입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교통법 5가지(+우회전 포함)

이번 소식은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주의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정말 많고 헷갈리는 법규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변경

1. 우회전 신호등 확대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하실 때 많이들 헷갈리셨죠?

앞으로는 우회전을 하기 위한 신호등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한정해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회전 신호등에 맞춰 편하게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운전 면허증 갱신

운전 면허증 갱신

이제부터는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진행하던 운전면허증이 바뀝니다.

1종보통/자동 그리고 2종 보통/자동 이렇게 총 4가지 면허증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대형도 대부분 자동으로 자동차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2종 보통으로 무사고 7년 시에 1종 보통으로 갱신해주는 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3. 앞지르기 규정 강화

앞지르기 규정 강화

여러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1차선이 추월도로라 대부분 1차로로 가서 추월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추월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추월을 하거나 하는 범법행위를 이제는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잘 알아두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4. 로드지퍼 도입

로드지퍼 도입

이제 강변북로에 로드지퍼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로드지퍼는 상대적으로 원할한 방향의 차선을 막히는 차선에 넘겨주는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지퍼처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조금은 차가 덜 막힐지도 모르겠네요!

5. 오토바이 단속 강화

오토바이 단속 강화

오토바이를 주행하려면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토바이 주행자가 이 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신청도 안하고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을 다 잡아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2023년에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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