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식은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주의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정말 많고 헷갈리는 법규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변경
1. 우회전 신호등 확대
우회전 하실 때 많이들 헷갈리셨죠?
앞으로는 우회전을 하기 위한 신호등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한정해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회전 신호등에 맞춰 편하게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운전 면허증 갱신
이제부터는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진행하던 운전면허증이 바뀝니다.
1종보통/자동 그리고 2종 보통/자동 이렇게 총 4가지 면허증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대형도 대부분 자동으로 자동차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2종 보통으로 무사고 7년 시에 1종 보통으로 갱신해주는 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3. 앞지르기 규정 강화
여러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1차선이 추월도로라 대부분 1차로로 가서 추월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추월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추월을 하거나 하는 범법행위를 이제는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잘 알아두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4. 로드지퍼 도입
이제 강변북로에 로드지퍼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로드지퍼는 상대적으로 원할한 방향의 차선을 막히는 차선에 넘겨주는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지퍼처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조금은 차가 덜 막힐지도 모르겠네요!
5. 오토바이 단속 강화
오토바이를 주행하려면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토바이 주행자가 이 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신청도 안하고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을 다 잡아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2023년에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