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교통 관련한 법규가 거의 6개월에 1번 꼴로 변경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심지어 우회전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보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이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교통법규가 재설정됩니다. 잘 숙지해두시면 운전하실 때 편리하십니다.
교통 관련한 내용을 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
1. 차선 밟음
도로를 달리다보면 차선을 밟으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고, 다른 차들이 올바르게 주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한 행동이기에 이제는 법규가 정해졌습니다.
차선 밟을 경우 범칙금?
이제는 차선을 걸쳐 2개의 차선에서 주행을 하는 경우 신고하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우회전 법규
우회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우회전에 내용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a. 전방차량 신호 적색
적색이라면 이제 22일부터는 무조건 반드시!! 정지하시는 것이 추가됩니다.
그 후 보행자가 있다면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하고,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원래와 달라진 점이 바로 무조건 정지인데요. 이제는 빨간불이라면 일단 한 번 정지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회전 관련 범칙금
횡단보다 우회전 단속에 걸릴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여받습니다.
이외에도 횡단보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단속이 된다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 된다고 하니 정말 유의가 필요합니다.
보혐료가 올라가면 진짜 억울하니 꼭 빨간불 우회전할 때는 한번 무조건 정지하신 후에 판단해주세요!
이렇게 22일부터는 우회전 법규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인데 사람도 없는데 기다리는 상황을 만드시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범칙금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남겨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