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나라에서 부모급여라는 것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유아의 부모님이시라면 최대 월 70만원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인데요.
모르고 안받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대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급여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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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만 0세 ~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2022년 1월생부터 즉,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만 0세 아동 부모
만 1세 아동 부모
현재는 이렇게 금액이 측정되었지만, 24년도부터는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신청 계좌를 통해서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 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자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가능 (현재 항상 가능함)
지급 시기 :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마다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함.
주의할 점
신청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앞 달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영아수당/양육수당/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는데 부모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